2022년 20대 대선 | 사전투표, 코로나 격리자도 투표 가능? PCR 검사 기다리는 중이면? | 투표 어떻게 해?
코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
선거일인 2022.03.09.(수요일)은 법정공휴일로,
18세 이상의 국민 (2004.03.10.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모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 당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2022.03.04~2022.03.05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19 확진자, 격리자의 경우 사전투표일인 5일과 대선투표 당일인 9일 일시적으로 외출이 허용됐다.
사전 투표가 가능한 3월 5일 (토요일) 외출 허용 시각인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대신, 방역 수칙을 지켜 외출하고 투표 후 즉시 귀가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자.
https://www.fnnews.com/news/202203021100517591
정부, 확진자 '대선투표·사전투표'에 한해 일시적 외출허용
[파이낸셜뉴스] 오는 9일 제20대 대선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격리 중 감염병 환자도 외출해 투표를 할 수 있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www.fnnews.com
(추가)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어도,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면 일반 유권자와 함께 투표하면된다.
또한 신속 항원 검사가 양성이지만 PCR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경우, 그리고 PCR 검사를 아직 받지 않은 경우도 모두 일반 유권자와 같은 시간에 투표할 수 있다.
http://naver.me/GsaVzp7n
신속항원 양성이라도 PCR결과 안나왔으면 일반 유권자 투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정례브리핑 “PCR검사 결과 안나왔으면 확진자 아냐”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투표 가능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PCR(유전자증폭)검사에서 확진 판정
n.news.naver.com
일반 유권자의 경우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투표소에서 발열 체크, 손 소독, 다른 유권자와 거리 두기 등 '투표 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 지방 선거 때에도, 투표소 앞에서 거리두기를 하며 줄을 섰고, 투표소에 입장할 때에는 손을 소독한 뒤 비닐장갑을 껴야 했다. 이번에도 비닐 장갑을 끼게 하려나...
준비물로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혹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내에서 유권자의 이름과 함께, 신분증에 붙은 사진과 마스크를 벗은 얼굴을 대조해 본인임을 확인한다.
주의점!
투표소 내에서의 촬영은 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신 투표소 외부에 투표 인증을 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해 둔다고 하니, 그곳에서 촬영을 하도록 하자.